친딸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2018-06-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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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친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한 아빠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잠든 친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한 아빠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9월 하순 자정께 집에서 친딸 B(당시 17세) 양이 잠들자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1년 뒤인 2017년 9월에도 A 씨는 잠자던 딸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하려다가 딸이 잠에서 깨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쳐 미수에 그쳤다.

A 씨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올해 1월께 수면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1정과 신경안정제 1정을 넣은 된장국과 볶음밥을 딸에게 먹게 한 뒤 잠이 들자 다시 강제추행했다.

한 달 뒤 A 씨는 "네 인생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1정씩을 넣은 자양강장제를 딸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큰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이 잠든 틈을 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급기야 음식물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잠들자 추행했다"며 "1년 6개월간 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시간이 갈수록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해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등 가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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