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 실추” 수지와 국가에 손해배상 1억 소송 건 스튜디오

2018-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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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 무관함에도 엉뚱하게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피팅모델 강제촬영과 성추행 사건 가해 스튜디오로 누명을 썼던 합정동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가수 수지(배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원스픽쳐 측은 지난 4일 '허위사실로 스튜디오 명예가 실추됐다'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스튜디오 상호를 확인없이 올린 게시자 두 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스픽쳐 측 법률대리인 김재형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는 청원글 게시자 두 명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해 스튜디오 및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설명했다. 가수 수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인증사진을 올려 스튜디오의 피해가 크게 확산됐다"라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 및 모욕성 불법게시글을 제때 삭제하는 등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글이 게시된 상태로 며칠 동안 삭제 및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지속, 확산됐다"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유튜버 양예원 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 등이 피팅모델 촬영을 빙자한 음란사진 강제촬영을 고발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 무관함에도 합정동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엉뚱하게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됐다. 청원글에 상호명이 노출되면서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저희 스튜디오 카페에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돼 난도질 당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1일 카페에 글을 올려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 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씨 책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