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2018-06-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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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한국일보 13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한샘 전 직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직장 상사 B씨를 다음주 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점 ▲A씨 옷가지를 벗기고 이를 숨겨 실랑이가 벌어졌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B씨가 A씨 허리를 잡아 침대로 던지고 힘으로 몸을 누르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한 점도 강간죄 성립조건 중 하나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B씨는 A씨에게 "킥복싱도 했다면서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도 말해 경찰은 이미 A씨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직장 상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글을 올렸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B씨가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선 모텔로 데리고 가 두 차례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글에서 A씨는 앞서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에게 몰카를 찍힌 일로 인해 도움을 준 B씨를 신뢰하고 있었고, B씨가 모텔로 들어가길 망설이는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고 썼다. A씨는 또 사건을 사내에 공론화하자 인사팀장 C씨가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성희롱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폭로 당시 A씨는 심적 고통을 이유로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였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B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되자 B씨는 A씨와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 "동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라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상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카톡의 어조, 어투의 변화를 보면 여성의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칭 '꽃뱀'이라고 소문이 난 것에 대해 명예가 실추된느낌을 받아 많은 분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고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B씨를 다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 김태경 교수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둘이 그 정도로 친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 쪽은 윗사람이고 한 쪽은 아랫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걸 가지고 그 여성분하고 '나는 교제하는 사이였다. 되게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분은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뭔가 왜곡되게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