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날 거창 할머니들이 들고나온 '수상한' 달걀 정체

2018-06-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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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선관위는 “해당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한 SNS 이용자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창군에서 벌어진 일을 전했다.

13일 트위터 이용자는 "이건 뭐 대놓고 하니 더 어이가 없네"라며 건물에서 달걀판을 들고 나오는 할머니들 사진을 올렸다. 자전거에 달걀판을 싣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달갈판 위에는 구인모 자유한국당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꽂혀 있었다.

그러나 구인모 후보 측은 해당 달걀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인모 후보 측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우리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지하에 불교시설이 있는데 행사를 열어 노인들에게 달걀을 나눴다. 우리 후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들이 달걀을 받아서 나올 때 건물 입구에서 (후보) 명함을 나눠줬다"며 "일부 노인들이 명함을 달걀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매일경남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기범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수 후보 측은 이날 해당 사건을 거창군선관위에 신고했다. 거창경찰서에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군수후보 명함 꽂힌 계란 ‘두판’...고발장 접수
거창군선관위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해당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재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