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다...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 (영상)

2018-06-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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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시킬 것”

지난 4월 14일에 시작된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지난달 14일 동의 53만 6714건을 넘기며 답변 대기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14일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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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원자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 알 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라며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청원했다.

14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이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면서 헌법 제21조 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을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방송사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나 시청권 등을 고려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혜승 비서관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종편은 지상파 수준은 아니지만 규제 대상"이라면서 "방송사에 대한 법정제재라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TV조선은 과거 오보, 막말, 편파 방송 등으로 2014년에 13건, 2015년에 11건, 2016년에 8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적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심사 기준 650점에 25점 미달한 TV조선에게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의 조건으로 재승인을 허가했다.

이후 14일 현재까지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없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근 TV조선 보도 두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혜승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면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것이다. TV조선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거쳐 종편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언론 자유 확대, 언론 자유 보호도 중요하다"면서도 언론사가 지켜야 할 공정성, 객관성 등에 강조하며 답변을 끝냈다.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