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반년...“시급은 올랐지만 일자리는 줄었다"

2018-06-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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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자동화 민감 직업군의 고용비중 0.71%p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올해 1000여 개의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 모습.  /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올해 1000여 개의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 모습. /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 4명 가운데 3명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급여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6명은 일자리 감소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부추겨 결국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14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생 2044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후'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3%가 시간당 7530원의 법정 최저 시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 시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응답은 41.8%였으며, 나머지 3.9%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감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5.0%(복수응답), '부정적인 변화'를 느낀다는 응답이 53.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시급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라는 응답이 82.6%(복수응답)로 단연 1위였다. 이어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이전 수준의 수입이 가능하다(51.0%) ▲근무 집중력 등 자세 변화(19.9%) ▲-시간외근무 압박 감소(14.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변화로는 응답자의 69.6%가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구직난'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래 일할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44.8%) ▲급여를 덜 주기 위한 꼼수(37.5%) ▲높아진 업무강도(29.6%)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1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을 대체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최저임금을 1000원 인상할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은 0.71%p 감소했다.

자동화 가능 상위 직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다수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계를 도입해 일자리를 대체시키는 비효율적 자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동화는 사회적 후생을 후퇴시키고 일자리 안정자금같은 보조금 정책도 자동화를 한시적으로 지연시킬 뿐”이라며 “차라리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me 정은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