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018-06-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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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월 1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27)의 자택 창문을 깨고 들어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의 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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