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구급차 타고 '집' 가려고 허위신고한 40대, 징역형

2018-06-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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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허위신고 당시 위치도 허위로 알려줬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뉴스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집에 가려고 부른 119구급차량이 오지 않았다면서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시킨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8시28분쯤 광주 북구의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다.

하지만 구급차량은 출동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 했다.

A씨는 허위신고 당시 위치도 허위로 알려줬고,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찰관들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을 수색했다.

또 같은날 오후 8시36분쯤 A씨는 "광주의 한 시장에 있다"고 허위신고 했고, 이후에도 "지구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자신을 1시간 정도 수색하도록 하게 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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