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 52시간제 적용 앞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2018-06-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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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도입

넥슨이 오는 7월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X해당 월 평일 일수)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넥슨은 근로자대표·위원와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직원들 간 협업시간 보장을 위한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코어 타임)가 설정되며, 해당 시간대 외에는 직원들이 개인의 누적 근로시간과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

경기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 사진/넥슨
경기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 사진/넥슨

의무 근로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3시, 오전 11시~오후4시 등 2안 중 선택할 수 있다. 1안을 택할 시 오전 7시~10시와 오후 3시~7시 사이에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안을 택할 시에는 오전 7시~11시와 오후 4시~8시 사이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주말·법정휴일 및 22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신청 및 승인 후 근로가 가능하다.

넥슨은 또 'OFF제도'를 신설해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했을 때 구성원의 휴식 및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조직장 재량으로 전일, 오전, 오후 단위의 OFF를 부여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출근 후 8시간 30분이 경과되면 별도의 알람을 하고, 개인 근로시간 관리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사옥 내 식당,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등 시설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고, 직원 별로 달라지는 출퇴근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확대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home 정문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