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노예처럼 일하고 임금 못 받은 60대 지적장애인

2018-06-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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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저임금 기준 1억원 상당의 임금을 B 씨에게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상습폭행, 사기 등)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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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7.93t 통발어선 등 총 4척의 어선을 소유한 어민이다.

A 씨는 2010년 "의식주를 해결하고 적금을 넣어 주겠다"고 B(66) 씨를 꼬드겨 최근까지 8년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거제 앞바다 등에서 어업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최저임금 기준 1억원 상당의 임금을 B 씨에게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해경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임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자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B 씨 명의로 4억원 상당 금융대출을 받아 자신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A 씨는 B 씨가 자기 아들 C 씨에게 7천만원 상당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B 씨의 주택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0년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소개로 B 씨를 만났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 고용했다.

B 씨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최근 통영의 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지능지수(IQ)가 50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 상태라고 해경은 말했다.

A 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돈을 줄 계획이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A 씨 아내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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