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시켜서”... 침대에 불 지른 30대 입건

2018-06-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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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침대 밑에 숨어있던 A씨도 팔에 화상을 입었다.

화재 현장 / 전북소방본부 제공
화재 현장 /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9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침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82㎡ 중 12㎡를 태워 15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범행 이후 침대 밑에 숨어있던 A씨도 팔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갑자기 귀신이 보이더니 불을 지르라고 시켰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졌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A씨는 18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화상을 입은 데다 정신적인 문제로 진술이 불가능해 우선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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