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한다” 판결

2018-06-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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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에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하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하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처벌 조항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 관해 논의했다. 해당 재판에 9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합헌 4, 위헌 4, 각하 1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과 법원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으로 이뤄진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