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얘 오빤데, 경찰서 가자" 미성년 성매매로 남성 협박한 20대 징역형

2018-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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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B씨(26)를 협박해 5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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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0대 여성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한 성매수남을 협박해 거액을 뜯으려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5시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투숙 중인 성매수남 B씨(26)를 협박해 5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 친구 C씨와 공모해 미성년자인 C씨의 여친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돈을 뜯기로 했다.

이후 C씨의 여친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유인했다.

A씨는 C씨의 여친이 모텔로 들어가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을 받고, 샤워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C씨와 모텔 방으로 들어가 "내가 얘 오빤데, 얘 미성년자다, 경찰서로 가자"고 성매수남을 협박했다.

이어 "미성년자 성매매로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000만원이다"고 협박하고, 양팔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해 갖고 있던 현금 1만3000원을 갈취했다.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공동 피고인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실제 취한 이익이 경미한 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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