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갑질만 있을까”…알바한테 당하는 편의점 사장들

2018-07-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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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은 '악덕 점주' 문제 만큼 '악질 알바' 현상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기본적인 업무를 안해요. 예전에는 정말 가족같이 챙겨주고 싶은 알바생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우리도 알바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임금 체불, 이유없는 해고, 폭언. 편의점 사장들이 아르바이트(알바)생에게 하는 대표적인 '갑질'이다(4월12일자 '편의점 알바 잘릴까봐 주휴수당 말도 못꺼내' 기사 참조).

그렇다면 반대로 편의점 사장들이 바라보는 알바생은 어떨까. 점주들은 '악덕 점주' 문제 만큼 '악질 알바' 현상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근무태도 불량, 횡령 등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이 대부분이었다.

◇"왜 일 안하냐" 지적하면 '인권침해' 노동청 신고…"시간낭비·스트레스 심해"

지난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점주 권모씨는 알바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30대인 권씨는 군 제대 후 편의점 알바를 계속하다가 1년7개월 전 부모님과 함께 편의점을 차렸다. 기업 취업 대신 가족경영을 택한 경우다.

권씨는 "1년7개월 동안 4명의 알바로부터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다"며 "신고가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출석 통보 서류가 오고, 고용주 측에서 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생이 자신의 실수로 계산을 안하고 손님에게 상품을 줘서 해당 물건 값을 빼고 임금을 지급했다가 신고를 당했다. 또 편의점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알바에게 주의를 줬다가 해당 알바생이 인권침해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권씨는 "'1+1' 상품인데 한개 상품만 바코드를 찍고 나머지 한개는 계산을 안했길래 물건 값을 빼고 임금을 지급했다가 신고당했다"며 "소명자료를 만들어 노동청에 제출해 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았지만 그로 인한 시간 소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친구나 애인을 데려와 놀면서 카운터에서 시간만 떼우는 알바생도 있다"며 "물건이 팔려 매대가 비면 채워넣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하는데 전혀 안해서 지적했더니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신고하더라"고 말했다.

권씨는 최근 수습기간인 3개월을 다 채우기 전에 알바생을 해고하고 또다른 알바를 채용하는 점주들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가 어렵고,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권씨는 "알바생들이 노동청에 명백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끊이지 않는 횡령…"계산 안하고 물건 가져간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까지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었다. 그 역시 점포를 운영하면서 일부 알바생들 때문에 골치아픈 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개월에 한번씩 재고 검사를 할 때마다 물건이 지속적으로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료수부터 각종 생활용품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회사(편의점)의 재고를 가져갔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수백가지의 상품을 매일마다 재고관리 할 수도 없다"며 "도둑질은 CCTV를 돌려보면서 그나마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알바생들이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경우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물건 외에 현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가장 골치아프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창고 안 소형금고에는 보통 10만~20만원어치의 잔돈(동전, 1000원권, 5000원권 등)이 보관돼 있다. 알바생들이 계산을 하다가 바꿔줄 잔돈이 부족한 경우 금고에 가서 만원권, 5만원권을 넣어 놓고 그만큼의 잔돈을 바꿔온다.

김씨는 "비록 최저임금이긴 했지만 한번도 월급을 늦게 준적도, 적게 준적도 없었다"며 "한 명 한 명 보면 모두 다 착한 직원들인데 그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로는 알바생을 믿지 않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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