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청문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2018-07-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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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정 연기..."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

사진/ 진에어
사진/ 진에어

진에어는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과 관련 향후 진행될 청문회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진에어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 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으로 면허 취소도 가능한 사안이었다.

때문에 국토부는 6월 29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최종 결정을 7월 청문회 이후로 미뤘다. 대신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면허 취소 여부는 면허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연기 결정에 진에어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면허 취소가 결정될 경우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청문회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을 잘 밝히겠다"면서 "앞으로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