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문제 입장 왜 안 내느냐?” 질문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2018-07-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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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이다.

지난달 29일 인권 상담을 위해 제주이주민센터에 대기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들 / 이하 뉴스1
지난달 29일 인권 상담을 위해 제주이주민센터에 대기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들 / 이하 뉴스1

최근 찬반 논쟁이 격화한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예멘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 기자는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에서 찬반집회가 열렸다. 관련해 법무부가 입장을 한 번 낸 적은 있지만 그건 절차에 대한 이야기였다"며 "기본적인 원칙이나 입장에 대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기로 한 것인지 여쭙고 싶다"고 물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법무부에서 지난 주 금요일 발표한 내용으로 현재 와 있는 난민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정도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그 외에 더 큰 대책이나 그림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상은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자는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이 현황 파악을 지시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회의를 주재하거나 보고를 따로 받은 적이 혹시 있었냐?"라고 질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난민 문제에 대해 보고는 받으셨을 것이다. 상황 파악을 해 보라고 지시하셨으니까"라며 "그런데 별도의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번에 청와대 입장을 정리해 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내게 되냐?"라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자 김의겸 대변인은 "법무부 대책 발표로 갈음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 입장은) 안 낸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이 나오자 김의겸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도심에서 각각 열린 예멘 난민 수용 찬반 집회 풍경
지난달 30일 서울 도심에서 각각 열린 예멘 난민 수용 찬반 집회 풍경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문 전문이다.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⑴ 그간의 경과

❍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 신청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입니다.

-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한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4. 30.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조치 하였습니다.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 1.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⑵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

❍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여,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 다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⑶ 엄정·정확·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엄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총 4명(통역 2명 포함)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내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 따라서,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 ~ 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⑷ 향후 대응방안

❍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를 하겠습니다.

❍ 난민심판원을 신설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난민인정자 등에 특화된 우리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⑸ 협조 말씀

❍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라며,

-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