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생, 악덕업주 피하려면 취업 전 “근로규정 봐야”

2018-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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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포기 각서'와 '임금 일부 포기 각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당연히 세상 물정에 어둡다.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늘의 별 따기'인 취업에 들떠서 규정을 따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제대로 된 고용절차를 밞지않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 전후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악덕업주들의 '열정페이' 꼼수를 피해갈 수 있다.

◇ '최저임금 포기'와 '임금 일부 포기'는 전혀 다른 개념… 잘 대처해야

상당수 업주들은 청년 아르바이트 취업자에게 '최저임금 포기 각서' 쓰기를 강요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임금 일부 포기 각서'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참고로 '최저임금포기 각서'와 '임금 일부 포기 각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최저임금포기 각서'를 쓴 근로자가 최저임금제도 위반으로 고용주를 신고할 경우 최저임금법 28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임금 일부 포기 각서'는 그 작성 시기에 따라 법적 효력 발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임금 일부 포기 각서를 쓴 근로자가 시간이 지난 뒤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전에 임금포기 각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즉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금을 받고 난 뒤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전체 임금 중에서 일부분을 받지 않고 나머지만 받겠다고 각서를 썼을 경우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월급)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 '97다49732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재직 중에 임금체불 사유로 진정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추후에 강요에 의해서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포기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절박한 청년 심정 악용하지 않는 사회전반 인식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 사업장에 대해 매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지난 1월 알바몬 통계조사(알바몬 제공)
지난 1월 알바몬 통계조사(알바몬 제공)

지난 1월 알바몬에서 청년 3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조사결과를 보면 악덕업주들이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8.9%가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대우 유형 중 1위는 '임금체불'(28.3%)로 10명 중 3명이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5%의 청년들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으며 '수당없는 연장근무(15.2%)'와 '휴게시간 무시(13.5%)'가 뒤를 이었다. '반말 등 인격모독'을 경험한 청년들도 5.3%로 나타났다.

알바몬의 통계자료는 아직까지도 청년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고용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동전 월급'사건 역시 청년들이 좌절을 넘어 사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대표적 사례다.

지난 5월 말 언론에 보도된 한 20대 남성이 밀린 월급을 동전 2000개가 담긴 자루로 받은 사건도 충격적이다. 자루에 담긴 돈은 54만8770원. 10원짜리 동전 7개, 50원짜리 동전 8개, 100원짜리 동전 1998개, 500원짜리 동전 377개, 1000원짜리 지폐 160장이다.

이 남성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직장의 사장이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했더니, 사장이 동전이 담긴 포대를 월급이라고 주었다"고 폭로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가질 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고용주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노동부와 알바연대, 알바노조 등에서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 경제와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보완과 동시에 청년들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개선과 문화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참고로 유럽의 경우 취업과 동시에 고용주는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정은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위원장은 "사전에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불법적인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각 지방 노동청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나 임금체불 유형을 나눠서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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