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중 아이 다쳐 병원에 데려갔더니…“치료비 4000만원”

2018-07-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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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장여임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족여행을 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미국 여행 중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혹시 몰라 병원에 데려갔는데, 2년 후 약 4000만 원의 의료비가 청구됐다.

지난 2016년 장여임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족여행을 갔다. 호텔에서 당시 8개월인 아들 박정환 어린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장씨 부부는 911을 불렀고, 앰뷸런스는 인근의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하스피털로 아이를 이송했다.

의사는 아이의 이마와 코에 약간의 상처가 생겼지만 아이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진료를 마쳤다. 아이는 병원에서 분유를 먹은 뒤 엄마 품에서 잠을 잤다. 약 3시간 후 아이가 깨자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았으며, 이후 예정대로 즐거운 여행을 했다.

그런데 2년 후 그의 집으로 병원 치료비가 동봉된 우편물이 배달됐다. 열어보니 치료비가 1만 8836달러(2103만원)였다. 이뿐 아니라 ‘트라우마 대응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1만 5666달러(1749만원)가 추가로 청구됐다.

장씨 가족이 여행보험에 든 액수는 5000달러에 불과했다. 장씨 가족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장씨는 “병원에서 특별히 해준 것이 없는데, 이같은 액수가 나왔다”며 “이를 지불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아들에게 특별히 해준 것이 있으면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그들이 아들을 위해 해준 것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위의 내용은 한국 신문의 보도가 아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기사다. 이 기사는 7일 주요뉴스에 걸려 있다.

중화권 매체가 이 같은 기사를 싣는 이유는 미국이 이렇게 험한 나라이니 되도록 미국 여행을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SCMP는 미국에는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여행을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기사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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