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주동자들 구속영장 검토

2018-07-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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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이전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는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생 집단 구타 추행한 중 고교생 10명 수사(CG) / 연합뉴스
고교생 집단 구타 추행한 중 고교생 10명 수사(CG)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또래 고교생을 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중·고교생 10명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도봉경찰서가 수사 중인 고교생 집단폭행·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1명을 추가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고교생 10명은 지난달 26∼27일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및 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A양은 이전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는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가해자 10명 중 4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설명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감호 시설이 있는 법무부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구속보다는 환경이 낫고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신병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가해자 중 3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9일∼이달 4일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경찰은 추가로 1명에 대해서 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달 5일 가정법원에 송치한 다음 6일 동행영장을 집행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입원 중인 피해자 심리 상태가 회복되면 피해자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당사자와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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