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예멘인 유학생

2018-07-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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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 폭행 (PG) / 제작 연합뉴스 최자윤 일러스트
경찰관 폭행 (PG) / 제작 연합뉴스 최자윤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멘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범죄 전력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돼 이번엔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3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한 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뒤에도 재차 B 순경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영어로 "아버지가 왕"이라는 말과 함께 심한 욕설도 했다.

또 경찰관이 신고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로를 뛰어다니며 침을 뱉고 고성을 질렀고, 도로 한복판에서 양팔을 벌린 채 택시를 가로막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증가 추세인 주취 난동은 그 자체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재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첫 범행 때)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 신분인 점을 배려해 온정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결과 재범 억제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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