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여성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60대..."징역 3년"

2018-07-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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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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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준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 옆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B씨(24·여)를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약 9km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또 다음 날 오전 6시쯤 잠에서 깬 B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준강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전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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