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모욕당하자 고통 주려고 부인 살해…징역 20년

2018-07-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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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 당했다 해도 살인 동기 참작 안 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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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고통을 주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게 사실이라 해도 그게 피해자를 살인할 동기라고 참작할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무고한 제3자를 살해했다는 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없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20년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새터민 김씨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탈북주민지원센터에서 무용수업을 받고 있던 A씨(74)를 불러내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새터민 친구로부터 '머저리 같다' 등 경멸적인 말을 듣고도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는 친구의 부인 A씨를 살해해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은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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