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4캔 만원' 사라질까...'종가세' 한국수제맥주협회 “역차별”

2018-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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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도입으로 수입업체 유리한 규정 바꾸고 수제맥주 활성화 필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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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4캔 만원' 문구가 곧 사라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오후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실시중인 종가세 체계는 '수입맥주 4캔 만원'과 같은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가능케 해 많은 맥주업체들이 역차별 받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산맥주 대표 3개사인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시장 점유율 하락세를 보이며 '맥주 종량세' 도입이 추진되어한다고 목소리 내고있다.

이와 같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 '가격 전쟁' 논란이 커진 이유는 세금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이윤 등을 모두 합한 가격에 주세 72%를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업체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관세만 붙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뒤 세금을 더한다.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뒤 얼마든지 이윤을 붙여 판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를 통해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량세(양에 비례해 세금부과)로 바꾸면 현재의 종가세 방식이 유발하는 세제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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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변경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수제맥주협회 또한 입장을 밝혔다. 국산 맥주 제조회사 외에도 1%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제맥주업체들 또한 수입맥주의 공격적인 가격 할인 마케팅에 피해를 보고있다고 했다.

아래는 수제맥주 시장과 맥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량세 도입'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힌 한국수제맥주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2018년 7월 10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한국수제맥주협회의 입장을 전달해드립니다.

현재 국내맥주시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성능이 좋지만 비싼 장비 도입을 위한 비용, 품질이 좋지만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에 주세가 연동되어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협회에서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청년고용율 50% 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되어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희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라며, 아울러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home 노정영 기자 njy222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