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PT 체조하다 '국가유공자' 인정받은 남성 사연

2018-07-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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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동작을 하다가 통증을 느꼈다.

유격훈련장에서 PT 체조를 받는 장병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유격훈련장에서 PT 체조를 받는 장병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군대에서 PT 체조를 하다 희소병이 생긴 남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다.

남성 A씨는 군 복무 시절 PT 체조 도중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동작을 하다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이후 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군 전역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질환은 유격훈련의 하나인 PT 체조를 하면서 발생한 외상인 염좌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9월 유격훈련장에서 PT 체조를 했다. 당시 A씨는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동작을 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외래진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던 A씨는 이듬해 한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았다. 해당 증후군은 교감신경계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A씨는 군 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지난 2016년 8월 전역했다. A씨는 전역한 이후 "훈련 중 무릎 부상을 입었고, 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요건에만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보훈청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군 복무 이전 A씨 부상 경험이나 부상 이후 행동이 질환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