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텔 여성 추락사 사건' 감금·협박한 남자친구 징역 10년

2018-07-12 13:37

add remove print link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모텔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숨진 여성은 모텔에서 5시간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B씨가 감금당한 모텔 객실은 5층이었다.

조사결과 B씨는 당시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의 집을 찾아가고, “다시 만나자.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A씨의 감금·협박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락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