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고생 감금·폭행 사건’ 가해자 20대 각각 징역 5년·4년6월

2018-07-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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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한 자퇴 여중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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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폭행사건'을 일으킨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각각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자퇴 여중생 2명에 대해서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4일 오전 5시39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목에서 여고생 C양(18)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C양의 피가 자신들의 옷에 튀자 "명품 옷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 4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C양을 한 빌라로 끌고 가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폭행으로 C양은 입술이 터지고 눈과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붓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C양 휴대전화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설치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은 사건 발생 나흘만인 1월8일 오후 5시36분께 고속도로 경기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멍이 든 C양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 알려졌다.

재판부는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주거지로 끌고가 감금, 폭행하면서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해서 착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등 전력이 있음에도 저지른 범행들을 비춰 볼 때 준법의식이나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결여됐다고 보이며, 범행의 내용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퇴 여중생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대 남성들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모가 성매수 강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1년을 구형했다. 또 공범인 10대 자퇴 여중생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 6개월에 단기 5년 6개월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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