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동승자 2명 현장 안 떠났다”

2018-07-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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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을 종합해 내린 결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해공항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BMW 차량의 동승자 2명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중간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BMW 차량에 타고 있던 A(37) 씨와 B(40) 씨는 사고 직후 충격으로 사고 현장 부근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현장 폐쇄회로(CC) TV로 확인됐다.

이들은 운전자 정모(35) 씨가 사고 후 조치를 할 때 돕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사고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일부 네티즌이 "동승자들이 사고 후 BMW 앞문을 통해 내렸고, 눈치를 보며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쓴 글과는 다른 부분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하 부산지방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이하 부산지방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정 씨가 에어부산 사무실 직원이고 B 씨는 에어부산 승무원, C 씨는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근처에서 함께 식사한 뒤 A 씨의 차량에 올라탔다.

이중 B 씨가 약 2㎞ 떨어진 항공사 사옥에서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고, 10여 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속도를 높여서 운전했다고 정 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MW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국산 차량과 달리 외제차량의 경우 국과수에 장비가 있어 분석이 완료되는데 1∼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택시
피해를 입은 택시

네티즌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차량이 사고 직전 100㎞ 이상 속도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분석 결과를 내기도 했다.

포털에 나타난 지도의 축척이나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김해공항 진입도로의 길이와 BMW 블랙박스 속 진입도로 진입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걸린 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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