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학생이 친구를 위해 남긴 난민 인정 청원

2018-07-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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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현재 참여 인원이 2만 8000여 명을 넘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제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저희 반에는 이란에서 온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7살에 한국으로 와 지금까지 한국에서 초등·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다"라고 적었다. 청원자는 친구가 이란 국적 학생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제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고 지금도 성당을 다니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우리나라 난민법에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청원자는 친구가 난민 신청을 해서 1심에서는 승리했지만 2심에서는 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3심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심리조차 열리지 못한 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항소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청원자는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출입국관리사무소조사관들과 판사님들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콩고에서 정보국 소속으로 야당에게 정부 비판 자료를 넘겨 구금당했다가 한국으로 탈출한 욤비 토나(Yiombi Thona·51)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토나 역시 자료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6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청원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 친구의 기독교 개종의 진정성을 의심했다"라며 사무소 측이 "심사 인터뷰 내내 한국에 온 이유와 이슬람교를 버릴 때 위험성에 대해 질문했다"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사무소 측이) 이슬람교의 교리에 대해 질문해 놓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했다"라며 "아직 나이가 어려 종교적 가치관을 가질 나이가 아니라고 마음대로 불인정 사유서에 적어 넣었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선생님께서 난민인권센터를 수소문해보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난민지위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지푸라기로 잡고 싶었던 저희에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3만 달러 시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 친구 하나를 품어줄 수 없는 것인지, 인권변호사셨던 대통령님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심사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다"며 "부디 제 친구가 난민이 되어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달라. 제 친구의 안전을 지켜달라"라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17일 오전 현재 참여 인원이 2만 8000여 명을 넘은 상태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