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후 시체소각' 환경미화원…사형 구형

2018-07-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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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직장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소각장에 버린 이모씨(50)가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전주 완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고 있다. / 뉴스1
직장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소각장에 버린 이모씨(50)가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전주 완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고 있다. / 뉴스1

검찰이 돈 때문에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씨(49)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역시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강도살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하지만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았다. A씨가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었으며, 최근 2~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B씨의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B씨의 자녀들과는 달리 B씨의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카드를 A씨가 사용한 점, 면담 후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도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은 포함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총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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