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부재에 경영환경 '시계제로' 롯데…'아시아 톱10' 불투명

2018-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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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규사업·투자 결정 등 전문경영인 한계“…재판 ”신회장 사익편취 없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롯데그룹이 '2020년 아시아 톱10'을 경영목표로 삼아서 글로벌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해외 신규사업·투자(M&A)건 등 굵직한 현안과 관련한 신동빈 회장의 공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경영인들은 책임 소재 등이 있기 때문에 투자건 등에 대해 결정을 할때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총수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해 보인다.

신 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5개월 넘게 총수 공백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해외 투자나 글로벌 진출, 인수·합병 등 미래를 위한 경영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부에서는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 18일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가졌다.

이날 신 회장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씨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신 회장의 사익 편취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빈 회장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은 임대 과정을 신격호 명예회장이 총괄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 변호인단은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매점 임대 과정에 일부 유죄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거액의 돈도 벌금으로 냈다”며 “신 회장은 매점 임대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8월 중순께 재판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10월 초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최소 이 기간 동안은 사상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를 이어가야한다. 비상경영위원회가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미래 먹거리 확보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아시아 톱10 글로벌 기업 도약'이라는 목표는 물거품이 될 위기다.

롯데그룹이 미국, 중국, 유럽,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해외사업 규모는 100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2020년 아시아 톱10 글로벌 기업 도약을 목표를 세우고, 신 회장은 1년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보내며 해외 사업장을 챙기며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신 회장 구속이 이후 인수합병이나 해외 진출은 더디게 진행 중으로, 1년6개월만에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란 내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해외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 상황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 부재 속 그룹 경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해외 신규사업·투자건 등에 대해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ome 정은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