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에서 태어난 '예멘 난민 아기' 국적

2018-07-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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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최근 아기를 출산했다고 뉴스1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이 아기는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지 궁금증을 샀다.

제주서 난민 심사 기다리던 예멘 임산부 출산"

보도에 따르면 예멘 난민 신청자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이후 병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남동생, 친척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지난 5월 제주도에 왔다. 이후 한 시민 도움으로 제주시 한 주택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태어난 예멘 난민 신청자 아기는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할까.

사람에 대한 '법의 효력범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모 국적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멘 난민 신청자가 출산한 아기는 '예멘 국적'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6명을 추가 배치해 예민 난민 심사 속도를 높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력 추가 배치로 인해 제주출입국청 난민 담당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2∼3개월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