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에 뿌려진 1587만원 회수...“돈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2018-07-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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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주인이 있는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경찰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여성이 대구시내 곳곳에 뿌린 지폐를 회수해 돌려주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20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한 50대 여성이 승용차를 타고 대구 북구와 동구, 서구 등을 돌며 현금 뭉치를 뿌리는 소동이 있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북구와 동구에서 1천587만원을 회수해 보관 중이다. 대부분 5만원권이고 1만원권과 5천원권도 있다.

그러나 도로에 뿌린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인근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운전자 A(51)씨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A씨 어머니는 경찰에 "딸이 며칠 전부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며 "차에서 돈을 뿌린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이 있는 대구에 내려와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자금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오늘 일단 회수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땅에 떨어진 주인이 있는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떨어진 돈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점유물이탈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씨 경우처럼 "돈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뿌렸다면 소유권이 없어 행인이 돈을 가져가도 처벌할 수 없지만 A씨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처벌 근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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