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성폭행한 19세 남성에 사형 선고한 인도 법원

2018-07-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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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형 선고는 인도서 세 번째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州) 특별 법원이 7개월된 아기를 성폭행한 19세 남성에게 21일(현지시간) 사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라자스탄 주의회가 지난 3월 12세 이하 아동 성폭행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한 뒤 현지 주에서 나온 첫번째로 나온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도 시민들이 지난 4월 벵갈루루에서 아동 성폭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EPA=연합뉴스
인도 시민들이 지난 4월 벵갈루루에서 아동 성폭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EPA=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 주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 관련 범죄에 사형제를 도입했다.

핀투라는 인도 남성은 지난 5월 라자스탄 알와르 지역에서 보모가 돌보던 7개월짜리 영아가 잠시 혼자 남겨진 틈을 타 몰래 데리고 달아났다.

아기는 나중에 집에서 1㎞가량 떨어진 축구장에서 발견됐고 몸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느라 20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고 NDTV는 전했다.

경찰은 핀투를 체포해 DNA 검사 등을 거쳐 성폭행 증거를 확보했다.

쿨딥 자인 검사는 "이 같은 판결은 라자스탄에서는 처음이며 인도에서는 세 번째로 나왔다"며 "앞선 두 판결 모두 피고는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올해 들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북부 잠무-카슈미르 주 카투아에서는 유목생활 하던 무슬림 가족의 8세 소녀가 마을에서 무슬림 주민을 쫓아내려는 힌두 주민들에 의해 집단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다.

지난 5월에는 자르칸드 주 차트라 지역의 한 마을에서 16세 소녀가 집단성폭행 당한 뒤 불에 타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4월 16세 이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했을 경우 최저 처벌 수위를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에는 최고 사형으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한 긴급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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