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아파트서 우유팩 던진 범인은 초등학생

2018-07-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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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즉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전면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다. 차 주인은 21일 오후 8시쯤 우유 팩이 차량 앞유리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뉴스1
지난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전면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다. 차 주인은 21일 오후 8시쯤 우유 팩이 차량 앞유리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뉴스1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 고층 아파트에서 우유 팩을 던져 차를 파손시킨 범인은 초등학생이었다.

광주 광산경찰은 24일 고층아파트에서 우유 팩을 던져 차 앞유리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초등학교 6학년 A군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집에서 1ℓ 들이 우유 팩에 물을 담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 앞유리를 깨뜨렸다.

경찰은 우유 팩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자 세대별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어떻게 되나 보려고 호기심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즉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는 민법을 통해 수리비 등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755조에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할 친권자인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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