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데이트폭력, 1회 범행이라도 기소 가능 방안 마련”

2018-07-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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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런 발언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데이트폭력과 관련, 삼진아웃제가 아닌 1회 범행이라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1회 범행일지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 처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가부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를 경우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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