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과태료 체납법인에 9억2,700만원 징수

2018-07-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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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매력 광산’ 의지 표명" 광주시 광산구가 최

"불법광고물 근절,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매력 광산’ 의지 표명"

광주시 광산구가 최근 고액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법인 두 곳으로부터 9억2,700만원을 징수했다.

민선7기 들어 광산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내걸고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광산구에 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두 법인은 불법현수막 내걸기 등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32억9,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곳.

얼마 전 대법원으로부터 해당법인의 전국 법원공탁사건자료를 넘겨받은 광산구는, 발 빠른 대처로 서울중앙법원 등 8개 법원에 예치된 두 회사의 공탁금 압류를 신청했다.

이 조치에 따라 광산구는 체납 해소 의사를 밝힌 A법인으로부터는 총 11억원 중 5억6,700만원을 납부 받았고,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은 B법인에게는 공탁금 강제출급 조치를 취해 3억6,0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두 법인의 관련 재판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한번 부과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해 불법광고 의지를 꺾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