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불법 공유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2018-08-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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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툰 9만여편 불법 공유, 접속자 수 이용해 광고 수익까지 챙겨

사진/네이버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네이버웹툰은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13일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밤토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로 2016년 10월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공유했다. 이들은 평균 116만명의 접속자 수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피해다니다가 5월 경찰에 구속됐다. 허씨의 구속으로 사이트는 폐쇄됐고 현재 허씨는 구속 수감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자사 웹툰플랫폼 및 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ome 김오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