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2018-08-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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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정부 고시로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재심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오늘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개선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임위 의결대로 시급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확정된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하면 174만5150원이다. 사업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제기한 3건의 이의제기는 모두 무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도 이의제기 기간 동안 법리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하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다수 전문가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줬으며 대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에서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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