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약·제산제’ 편의점서 왜 못사나?…시민들 “약사회 기득권” 비난

2018-08-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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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협 “편의점 판매약 부작용 0.0017% 불과”, 약사회 “과복용 문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한약사회와 편의점업계의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상비약 판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현재로써는 지사제(설사약) 등은 판매하지 않아서 특히 주말 여름철 피서지 등에서 식중독 등으로 배탈이 나도 주변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지 않아 설사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6일 편의점업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조정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복지부의 선택에 따라 최종적으로 편의점 판매 여부가 결정된다. 편의점업계와 약사업계 간 논란이 지속됐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은 편의점 판매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편의점업계와 약사업계 간 대립의 중심에는 겔포스(보령제약), 스멕타(대웅제약), 타이레놀 500㎎(한국얀센) 등의 품목들이 서 있다.

이들 품목이 잡음을 일으킨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소비자 편의 증대 차원에서 제산제 겔포스와 지사제 스멕타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 추가시키겠다는 안건을 심의위에서 내놨기 때문이다. 편의점 판매 약품 조정 안건은 8일 심의위 논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관련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소속 위원이 지난해말 열린 5차 심의위 회의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올 상반기까지 회의를 열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심의위에서 표결된 데로 이가 없이 따르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편협은 지난달 31일 상비약 품목확대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다. 여기엔 최상은 고려대산학협력단 교수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가 담겨 있다.

한편협은 이 연구를 근거로 그간 약사회 측에서 주장하던 ‘편의점 판매약 부작용’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편의점에서 시작된 2012년 공급량은 편의점이 약 194만 개, 약국이 59만 개였다. 이 가운데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는 124건으로 부작용 발생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다. 편의점 공급량이 약 1109만 개로 늘어난 2013년에는 부작용 발생률이 0.0037%, 2014년에는 0.0015%, 2015년 0.0013%로 부작용 발생률이 점점 낮아졌다.

특히 타이레놀(500mg)의 부작용 발생률도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였다. 약사회 측은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간 독성 부작용이 있어 편의점 판매로 금기인 음주 뒤 복용은 물론 과복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 측은 심의위에서 의약품 품목 확대로 결정될 경우 모든 제품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의 최근 주장을 두고 시민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서울시 양평구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는 “약사회는 조양호 한진 회장의 면대약국, 불법약국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나 잘 해결하면된다"며 "두통약 등에서 약 0.001도 안되는 부작용을 들어 편의점에서 약을 못팔게 하는 꼴 사나운 반대는 돈벌이에 급급해 가족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기만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