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서 관광객 성추행한 스킨스쿠버 가이드 징역 2년

2018-08-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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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이후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증세를 앓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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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물속에서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고모씨(1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가이드인 고씨는 2017년 4월2일 오후 3시10분쯤 서귀포시 모 포구 인근 바닷속에서 여성 관광객 A씨의 스쿠버다이빙을 안내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6차례 만진 혐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증세를 앓았다.

원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부정기형 선고를 내렸다.

고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가 착용한 부력조절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력조절장치의 위치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할 때 실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수영 등 해양스포츠에 익숙하다해도 자신의 안전을 가이드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에 비춰보면 범행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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