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에게 아들 팔아넘긴 독일 부부 12년 이상 중형

2018-08-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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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민들은 끔찍한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당국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AFP=뉴스1
AFP=뉴스1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아성애자들에게 어린 아들을 수차례 팔아넘겨 온 비정한 엄마에게 12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원은 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 및 학대한 혐의 등으로 소년의 모친인 베린 T(48)와 계부 크리스티안 L(39)에게 각각 12년 6개월과 12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실직 중이었던 이들 부부는 소년이 7세였던 2015년부터 약 2년간 불법 네트워크인 '다크넷'을 통해 소아성애자 고객을 모집해 아들을 팔아넘겼다. 이들은 다른 소녀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 이들 부부와 함께 체포된 스페인, 스위스 국적의 남성 6명은 8~10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강간과 강제 매춘, 아동 포르노 배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4만 25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아성애자들과 비정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독일 국민들은 끔찍한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당국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계부인 L이 과거에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소년과 한 지붕 아래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

또한 부부가 체포되기 수개월 전, 이들 부부와 아동을 격리하도록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역 공무원이 상부에 정보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부부가 소년을 다시 양육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아동 복지 시스템에 대한 재개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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