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성폭행 당하지” 여대생에 모욕 문자 보낸 공무원

2018-08-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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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성폭행 당하지” 여대생에 모욕 문자 보낸 공무원

교육공무원 A씨가 보낸 문자 내용/ 뉴스1
교육공무원 A씨가 보낸 문자 내용/ 뉴스1

보육원 출신으로 갓 대학에 입학한 10대 여대생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여대생에게 성적 모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과 6월2일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의 대학 친구인 C양(19)에게도 지난해 5월과 6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의 욕설과 성적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초 전주지검은 성희롱과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면서 “또 C양에게 보낸 것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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