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마약 혐의' 씨잼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이유 (판결 내용)

2018-08-10 20:10

add remove print link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씨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시간문제인것들이 당신을 괴롭힐때. #smilenowcrylater

Johnny Jamm(@cjadoublem)님의 공유 게시물님,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씨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씨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씨잼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씨잼은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묻자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