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 '독도 고유영토론' 허점…울릉도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8-08-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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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판단·선점한 행위는 영토획득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독도 / 연합뉴스
독도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내외 영토·해양 전문가들이 모여 그간의 독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나타난 오류를 짚어보는 행사가 열린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3일과 14일 한국프레스센터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학술회의는 2008년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독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송휘영 영남대 연구교수는 일본이 17세기 중엽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려면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의 섬으로 봐야 했지만 "일본 측 사료만으로 볼 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어로작업을 둘러싸고 한·일이 충돌한 조선시대 '안용복 사건' 당시 문건과 메이지 정부의 문서 등에서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 혹은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며 "에도시대 울릉도 도항을 했던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기록 등에서도 울릉도를 독도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도(諸島)로 인식했다"고 분석한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일본 외무성 등이 1905년 각의결정과 이에 따른 시마네현 고시로 영토획득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905년 당시 국제법에 따르면 단지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타국과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무주지(주인 없는 땅)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판단하고 선점하는 행위는 영토획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등이 분야별 독도 관련 연구동향 및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등이 '19세기 서구세계의 울릉도·독도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내놓는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내용을 분석해 10월 전문가 토론회도 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응해 영토주권 의식을 내면화하려면 정부와 전문가가 학문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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