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받은 BMW 리콜 차량 운행정지...실효성 “글쎄”

2018-08-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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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여부 가려내기 어려워...전차종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확대 필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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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량임에도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 위에서 안전진단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을 뿐 더러 리콜 대상 뿐만이 아닌 전차종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BMW포비아가 더욱 확산될 것이란 지적이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각 지역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BMW 차량에서 계속 화재가 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까지 BMW 화재는 하루 한번 꼴로 총 39건 발생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안전 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을 구분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차주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귀책 사유가 차주가 아닌 회사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게다가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BMW 전 차종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IC 인근 도로를 달리던 BMW M3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M3 모델로 확인됐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