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곡에 불법 반려견 수영장 만든 애견테마파크

2018-08-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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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물은 대구시 북구 팔거천을 거쳐 금호강으로 흘러간다.

이하 D애견스쿨 홈페이지
이하 D애견스쿨 홈페이지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애견테마파크가 계곡을 애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이 단속에 나섰다.

14일 칠곡군에 따르면 D애견스쿨이 동명면 구덕리 계곡을 무단점용해 애견 수영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구에 사는 김모씨는 "입장료 2만8천원을 내고 들어갔다가 계곡의 물웅덩이 두 곳을 애견 수영장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분뇨와 털 등 오염물질이 하천과 낙동강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곡 웅덩이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계곡 양쪽에 탁자와 의자 등 휴게시설까지 갖췄다.

D애견스쿨 홈페이지에서는 '계곡에는 다슬기·갈겨니(민물고기)와 같은 생물이 서식하고 수심이 얕아 반려견과 보호자가 같이 놀 수 있다'고 홍보한다.

계곡 물은 대구시 북구 팔거천을 거쳐 금호강으로 흘러간다.

칠곡군은 D애견스쿨이 1995년 축사시설로 신고한 뒤 계곡을 무단 점용해 수년 전부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애견 수영장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소하천정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소하천정비법은 무단 점용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칠곡군은 이 업체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하도록 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문혁 환경시설계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현장조사 후 가축분뇨법 위법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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