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2018-08-16 11:22

add remove print link

담양군은 2018년 주민세(균등분)총 2만 4224건, 4억9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담양군은 2018년 주민세(균등분)총 2만 4224건, 4억9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담양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만1천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8)로 문의하면 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