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 무죄 소식을 듣고 올린 글과 사진

2018-08-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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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안모 씨 인스타그램
안모 씨 인스타그램

지난 14일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안 전 지사 아들 안모(26)씨가 이날 인스타그램에 "상쾌"라고 썼다.

안 씨는 이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두 손은 굳게 맞잡았다. 그는 서울 시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이다.

안 씨 인스타그램 글은 SNS에 확산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안씨는 인스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 엔 "안희정 아들 2차 가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며 안씨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래서 유충 낙태는 에티켓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안 씨는 지난 4월 김지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었다. 안씨 전화가 피해를 주장하는 김씨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며 김씨가 받기 전에 끊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조병구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3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5차례 기습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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