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연루자 근황

2018-08-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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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았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4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남성이 이번에는 고리사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A(31)씨가 포함된 이들 일당 10명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800%가 넘는 연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해왔다.

부산지법은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0)씨, D(21)씨 등 8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생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