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이 성추행범" 여성 외침에 시민들이 범인 붙잡아
2018-08-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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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수차례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께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근처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서대문역 정류장에서 내려 도망갔다. 피해자는 "저 사람이 성추행범"이라고 외치며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힘을 합쳐 골목길로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그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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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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